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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명(税証明)

Last updated date:2023/9/19

세금 증명

세금 증명은 장학금 및 론의 계약, 보육원 입원 선고, 재류 기간 갱신 수속 등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증명을 발행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재류 카드 등)를 지참하셔서 구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청구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본인이 전부 기입한 위임장과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과세(비과세) 증명서…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1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 주민세의 세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납세 증명서… 납부해야 할 세액 이나 실제로 납부한 세액 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자, 필요 연도의 1월 1일 시점에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없는 자에게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비과세인 자는 납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교부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세금 증명을 발행하는 경우는 평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이후 발행됩니다.

발행 장소

문의처
내용 연락처
세금 증명에 관한 사항 재정국세무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2229
팩스: 045-641-2775
메일주소: za-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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